번호 | 4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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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문병주 | 등록일자 | 2009.06.01 |
제목 |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대한 개선의견 | ||
내용 |
<의견제시>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이동통신 설비, 폐쇄회로텔레비젼(CCTV)ㆍ구내방송ㆍ구내전기통신ㆍ유무선 랜(LAN)ㆍ주차관제의 설비,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제시이유> 첨부파일1 에 근거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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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20090601112030_법령해석모음(법제처_국토해양부_교육과기부)[2].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