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2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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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문병주 | 등록일자 | 2009.05.15 |
제목 | 국계법 제57조제1항단서를 건축법의 용어로 통일시켜야 합니다. | ||
내용 |
입법예고된 제57조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한다고 건의합니다.
ㅇ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ㅇ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의 설치"로 이유로는 (1) 건축법/건축사법의 적용범위용어 :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 (2) 공법에는 건축법이 포함되므로 국민들이 법령에서 정하는 허용행위와 제한행위를 예측하여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_대수선행위 등과 입법예고한 개발행위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공통된 용어로 규정함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