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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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62
의견제출자
김종국
등록일자
2009.04.28
제목
근생 1,2종간 변경 용이 법안 즉각 시행
내용
근생 1,2종간 변경을 용이하게 한 이번 입법예고안은 즉시 국회 심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시행되어야 한다.
첨부파일1
20090428230837_9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