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24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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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성훈 | 등록일자 | 2020.07.24 |
제목 | 건진법 시행령 재입법 내용 반대합니다. | ||
내용 |
엔지니어링 업계의 열악한 현실을 무시한 법 진행을 반대합니다.
특히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산방식과 인센티브 규정을 엔지니어링 사업자만 배제하는 규정 등 관련업계 불충분한 의견청취, 규제 영향이 향후 업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예상없이 급속히 진행하는 입법활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반대합니다.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말단의 힘없는 업계를 옥죄는 법률개정은 무리한 입법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엔지니어링 또는 사업관리 대가와 무리한 예산 반영, 현실성 없는 공기 및 현장의 어려움 등을 뒤로 한채 최고 아래의 힘없는 엔지니어링 업계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 것은 적극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어려운 현실에서 일하는 국민의 말에 귀 기우려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