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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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14
의견제출자 민환숙 등록일자 2009.04.26
제목 공공임대분양가산정방식
내용 10년공공임대아파트에 청약통장 사용하여 당첨되었슴다 임대기간동안 다른아파트를 청약할수 없는걸로 알고있슴다 그런데 5년후 분양전환 방법이 시세의 감정평가 방법이라면 당첨자는 다른 아파트에 청약도 못하고 발목잡힌 상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상태가 되는것 아닌지요? 건설업자만 많은 이익을 보는것 아닌가요? 확정분양가 방식으로 정해진다면 서민들이 선택해서 입주하는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누구를 위한 임대아파트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