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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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6
의견제출자 이경숙 등록일자 2009.04.26
제목 <<주공 5년 공공임대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관련 의견제출>>
내용 <<5년 공공임대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관련 의견제출>>

1.확정분양가 방식; 최초 분양원가+1종 국민주택채권(4.8%)금리의 분양전환가격과
2.5년후 주택가격 변동요인중 필수 고려조건;주변 중대형 임대 전환분양가의 80% 수준으로 제한함.

=>>주공의 설립목적인 전국민의 주택보급과 주거안정이라는 목적 달성과 향후에도 영구적인 주공의 존치를 위해서라도 위와같은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은 당연히 수용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