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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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1
의견제출자
황귀옥
등록일자
2009.04.25
제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현재 입법예고되어 있는 분양전환시 감정평가액에 따른 분양가 산정방식은 분양전환시 가격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적안정성 및 국민의 신뢰보호에 미흡한 법률이라 생각됩니다. 확정 분양가 산정 방식으로 개선되어 내 집 마련의 장기적 플랜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