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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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47
의견제출자
정상준
등록일자
2009.04.24
제목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요
내용
정부안대로 개정된다면 주공 등 임대사업자는 투자자금 회수가 5년 단축되고 감정가격으로 분양할수 있는 두가지의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정부의 임대정책에 따라가는 서민들은 불확실한 분양전환가로 5년이상 가슴조이며 살아가야하는 정책입니다. 주공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개정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제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