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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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강경종 | 등록일자 | 2009.04.19 |
제목 |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방식을 변경 요청합니다 | ||
내용 | 전용면적 25.7평 이상에 대한 공공임대 분양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지만 분양전환가 방식엔 문제가 많습니다. 5년후의 산정가격으로 분양하게 된다면 가격이 상승했을 때에는 현세입자가 주거 여건이 조성안된 곳에서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살다가 쫓겨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방식을 변경해서 분양전환가격을 감정가액이 아닌 건설원가+토지비로 확정분양가로 하든지 건설원가+전환 당시의 감정평가액의 중간가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