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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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2
의견제출자 강대용 등록일자 2009.04.16
제목 임대기간 단축 찬성 및 분양전환가산정방식(현행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제1호 나목 적용)개선
내용 임대기간 단축과 함께 건설원가를 기초로한 분양전환가 산정시 임대사업자의 정당성 확보, 각 종 부동산 규제완화로 심각한 집 값 상승시 서민임차인들의 수분양 불가능 문제 해결, 공공택지개발지구로써 분양전환시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해명 가능, 분양전환시 감정가격일 경우 임대사업자의 수익구조가 심각한 폭리구조가 되므로 10년공공임대에서 5년공공임대로 단축된 경우에도 분양가산정방식에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1의 제1호 나목이 적용되어야 마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