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059
의견제출자 고용호 등록일자 2009.04.13
제목 2차 입법예고에 대하여 1
내용 원룸형은 공동주택으로 할 때(개별등기)에는 사업승인 받게 하고 20세대 이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으나 다가구(현행) 형태 즉 개별등기 없이 단독주택의 한 형태일때는 사업승인은 당연히 필요없지만 20세대 이상이라는 전제 조건도 없어야 한다. 그러나 주차장 완화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에 위배된다. 왜 형평성에 어긋나는지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