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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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589
의견제출자 김성락 등록일자 2020.03.04
제목 결사반대
내용 공동업무 수행인 경우에도 업무를 분장하여 각 회사별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업무를 직접 수행한 회사가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대표사는 전체 업무의 총괄관리 의무가 있음으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것이나 타 회사가 수행한 업무의 부실로 발생한 책임을 주관사가 모두 떠 맡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