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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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543
의견제출자
조수연
등록일자
2020.02.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동 개정안은 처벌만능주의의 규제강화 정책으로 종합.주택.감리.전문업계 등 전 건설업계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에 반대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망사고 발생, 경미한 오시공 발생 또는 발주기간의 악의적(주관적)부실벌점 부과시 건설사의 부실벌점은 크게 높아질 수 있어 공공공사 입찰 참여 배제, 선분양 제한 등으로 기업영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