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4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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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홍준배 | 등록일자 | 2020.02.25 |
제목 |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 /합산벌점 부과 반대합니다. | ||
내용 |
대표사에게만 과도한 피해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조장 초래 절대 반대합니다.
공동도급시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 한다는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러한 시행령을 시행하려면 부실벌점 부과 사유가 발생하였을시 그 사업을 감독한 공무원 뿐만 아니라 그 위직급 공무원들도 모두 징계처리 해야 맞다 봅니다. 또한 본인들은 피해 안보면서 그 책임을 을에게만 전가시키려는 행태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이런 시행령을 강제 시행한다면 중소업체에서 로비받았다고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