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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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411
의견제출자 김수종 등록일자 2020.02.2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공사는 각사 지분에 따라 책임을 부여 하여야 하며, 주관사에게만 책임을 지우게 된다면 부관사들은 이윤만 취득하고 책임은 면하게 되는 불평등함이 따릅니다. 또한 합산방식이면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 점수가 많아져 공사를 많이 하는 업체들은 다른 사업참여가 차츰 어려워 지는 현상이 발생함으로 경쟁입찰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