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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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세웅 | 등록일자 | 2009.04.07 |
제목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수정요구 | ||
내용 |
[별표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9조관련)
- 1의 가 및 나의 "임대의무기간"을 "임대기간"으로 수정. -사 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은 임대입주시와 분양전환시의 상당한 기간경과에 따른 주택가격의 변동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를 함께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 여야 하는 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5년 후 합의에 의해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도 1의 나에 포함하여 같은 조건(기간)에 같은 기준을 적용,형평에 맞게하여 이로인한 민원을 해소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