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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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351
의견제출자
오인석
등록일자
2020.02.25
제목
공동도급 대표사에만 벌점부과방식 절대 반대
내용
공동도급의 근본적인 목적은 영세한 지역업체들의 기술이전 및 이익을 공동 배분하여 공생하기위한 차원이나, 공동도급사들의 이기주의로 인해 당초의 목적과는 전혀다른 공동도급자들의 기술적 노력은 뒷전이고 이익에만 관심을두는 오히려 건설사업관리 발전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도급자체를 폐지 하길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