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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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333
의견제출자 장순건 등록일자 2020.02.25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관련하여 건설기술인으로서 의견을 냄
내용 먼저 건설기술의 연구와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행령 개정을 보니 공동도급사에게 정말로 큰 혜택을 일방적으로 주는 쪽으로 개정이 되는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의 실질적인 현황을 살펴 보시고 법 개정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제재와 혜택을 주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 경우를 개인적으로 보면 국토부에서 법 개정 추진으로 인권위 까지 가볼 생각을 하게 하네요.....
여러 경우릉 생각해서 법 개정을 고시하시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추진 하시길 개인적으로 원합니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혜택과 반대로 일방적인 제재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