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2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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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남진 | 등록일자 | 2020.02.24 |
제목 | 건설진흥법 시행령 개정 절대 반대 합니다. | ||
내용 |
공공의 기술로 공동도급 시행시 공동도급의 대표자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합리함.
공동 도급사가 책임이 없을경우 대표사가 업무를 시행 함에 있어 모든 책임을 짊어 지고 나가야 하는데 그럴바에는 공동수행을 할 이유가 없어짐. 그렇지 않아도 주 회사가 끌어 나가기 힘든데 이런 법까지 만들게 되면 대표회사 입장만 난처 해짐 따라서 입법을 제안 하는 사람들이 대표회사의 실정을 알아야함. 이런 입법은 해서는 안됨 절대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