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2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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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진수 | 등록일자 | 2020.02.24 |
제목 | 개정 반대합니다. | ||
내용 |
1. 벌점부과를 대표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잘못한 사람과 책임지는 사람이 다르게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 공동수행사의 잘못은 업무분장에 따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표자가 책임을 모두 지는 것은 대표자 혼자 수행하고 하도급 계약에 따라 하도급 회사에서 잘못했을때라고 생각합니다. 2.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은 - 1건 일하다 한번 잘못한 회사와 1000건 일하다 한번 잘못한 회사를 동등하게 잘못한 회사로 보겠다는 것으로 큰회사에 불리한 조항입니다. 3. 벌점에 대한 내용도 수정 부탁합니다. - 환경관련해서 벌점을 부과 받았다면 환경관련해서 제재를 당해야 하는데 종합회사의 경우 분야와 상관없이 모두 벌점의 영향을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