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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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147
의견제출자 김국태 등록일자 2020.02.21
제목 근본문제 해결없이 규제만을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공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벌점의 산정ㆍ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건설기술용역, 건설공사 등을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 부과 대상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규정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과 품질관리는 강화되어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없이 단순히 벌점을 강화하여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일 뿐 아니라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대표사와 공동도급사간, 또는 대형사와 중소회사간 불평등 현상이 발생되어 해당 회사간 분쟁의 여지를 갖게하므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따라서 건설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본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