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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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맹윤석 | 등록일자 | 2020.02.21 |
제목 |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절대 반대합니다 | ||
내용 |
1.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방식 절대반대
2.합산 벌점부과방식 절대반대 -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과도한 피해발생, 분담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조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구조는 형평성을 저해하며 악영향을 야기할 가능성이 절대적입니다. - 중소기업체만 유리한 개정안은 안전강화 취지에 어긋나 국민안전에 더욱 큰 충격을 줄수 있습니다. - 사업수행건이 많은 대형사의 경우 합산벌점 부과시 형평성 및 객관성에 배치됩니다. **불합리한 개정안 결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