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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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FIM | 등록일자 | 2009.03.30 |
제목 | 입법예고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의견제출 | ||
내용 | 금번 입법 예고된 주택법 시행령』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당해 법률의 적용범위가 전용면적 60㎡이하의 오피스텔(난방시설 설치가능)에도 해당되는 가의 여부와 그렇지 않을 경우 통상적으로 주거형으로 쓰이고 있는 전용면적 60㎡이하의 오피스텔에도 주차장 설치에 관한 완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을 의견제출합니다. ※ 첨부 참조 | ||
첨부파일1 | 20090330161039_주택법시행령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_일부개정령(안)_의견제출_090330.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