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99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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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전상진 | 등록일자 | 2020.02.20 |
제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 ||
내용 |
처벌 만능주의, 탁상행정, 책임전가.... 개정안 절대 반대 합니다
건설공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합리적인 책정과 기술자의 적절한 대우가 우선되어야 하며, 입찰제도 보완 및 품질확보를 위한 건설감리제도의 보완이 필요한데....금번 시행령 개정은 발주처의 책임은 없으며, 모든 것은 건설사업자 및 기술자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닌지. 법 개정에 앞서 관리감독을 맡은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자세가 먼저라 생각하며,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결사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