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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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922
의견제출자 정태영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1. 공동도급 대표자에게만 벌점 부과 반대합니다
대표자에게만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과시 공동참여사는 용역수행에 대해 수동적이고 이에 따른 부실시공, 안전사고등의 문제점등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공동수급 대표자로서 여러 가지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대표 업체에 불평등을 부과할 뿐이며, 책임과 동시에 벌점 또한 참여지분과 비례하게 부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벌점산정에 대한 산정방식(합산방식) 변경을 반대합니다.
벌점산정기준을 합산방식으로 할 경우, 상대적으로 업무 수행이 많은 대형사는 벌점누적으로 인해 PQ등 입찰에 참여할수 있는 비중이 줄어들며, 그에따른 신기술, 업무경험등이 다량 보유하고 있는 대형사의 참여 비율이 낮아지면 용역성과품의 질이 낮아지고, 기술의 퇴보가 이루어 질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벌점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 벌점을 빌미로한 발주청의 과지서외의 업무 및 추가과업등 무리한 업무수행을 요구할 경우 을의 위치에 있는 용역업체로서는 울며 겨자먹기식의 업무수행을 해야할 여지도 다분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