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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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89
의견제출자
이진국
등록일자
2009.03.25
제목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재입법예고에 대한의견
내용
주상복합에 원룸형과 기숙사형을 적용시 도시계획조례의 주거비율기준의 예외로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1
20090325092305_주택법 재입법예고에 따른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