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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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876
의견제출자
채희준
등록일자
2020.02.20
제목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
내용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부과는 대표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지역업체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지역업체 지분율이 최대 49%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대표자가 과도한 책임을 진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