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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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794
의견제출자 고영훈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공동이행)은 지분율만큼의 수행, 지분율만큼의 대가, 그리고 지분율만큼의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 주관사에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매우 불공정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