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97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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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상혁 | 등록일자 | 2020.02.19 |
제목 | 공동도급 벌점 대표사에게 일괄부과 반대합니다. | ||
내용 |
공동도급 취지에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공동도급시 각자의 지분에 맞게 설계를 진행하게 되는 데 이럴경우 공동도급사는 책임의식 없이 설계를 진행하게 됩니다. 벌점누적의 경우 소규모 회사를 보호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대형 회사의 경우 설계진행 건수가 많으므로 점차로 설계 참여기회가 박탈될 소지가 있어 국가 전체로 보면 부실설계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보다는 소규모 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 시킬수 있도록 공동도급시 가점을 주어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좋다고 생가하며, 책임은 설계참여지분내로 공평하게 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소규모 회사에 아무런 제제가 없다면 기술인력충원의 노력이 없으므로 부실설계의 원인이 될것이라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