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9657
의견제출자 하동수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
내용 공동도급으로 시행함에 있어 대표사에게 책임을 전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고, 주관사라고 해도 예전처럼 절대적으로 지분율이 높지 않으며 요즘에는 기껏해야 5-10% 지분율 더 가져가는데 부실벌점을 주관사에만 부과한다면 주관사 나설 업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할 시 한 회사가 여러현장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우수 현장에 대해서는 점수를 상향하지 않고 단 한 건의 잘못으로 합산하는 것은 기술자 및 업체가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