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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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649
의견제출자 이세종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건설 및 설계 환경의 개선없는 벌점제도를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 기술용역 사업자 - 이사짐 센터도 아니고 용병도 아닌데 아직도 용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뭔지요?
용역대신 설계라고 하면 어떤가요? 아니면 용역 빼고 건설기술판매사업자
그리고 일방적인 벌점제도는 관련업계 사업활동의 위축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책임을 지우려면 거기에 해당하는 설계댓가의 대폭적인 상승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 한건으로 규모별로 차등이 있어야 하나 회사가 운영 가능한 댓가의 지불이 있어야 충분한 인력을 투입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