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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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63
의견제출자 박복태 등록일자 2009.02.27
제목 건축법상 다세대주택면적 기준을 완화해야합니다(2)
내용 왜냐하면 연면적 200평은 전용면적 18평(분양면적25평형) 주택 8가구만을 지을수 있습니다. 만일 전용면적 25.7평(분양면적 33평형)은 6가구만을 짓게 됩니다.
3층밖에 지을수 없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최소한 4층(필로티 포함 5층)은 되어야 합니다.
내용으로는 6층까지 허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33평형(전용25.7평)의 주택을 지을 경우 1코아(계단/엘리베이터)로 1층에 1세만 이용하게 되어 효율이 떨어 질 뿐만 아니라 공사단가가 상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