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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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614
의견제출자 최영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내용 대표사에게만 벌점 부과시 공동도급사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을것이며,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될시 현장많은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