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9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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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노송근 | 등록일자 | 2009.02.20 |
제목 | 만시지탄이나 환영합니다 | ||
내용 |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청약을 하려해도 통장 명의관계로 청약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어쩔수 없이 부부 중 어느 1인 명의로 청약 후, 부득이 1인 명의로 등기 후 다시 부부명의로 재등기를 함에 따라 불필요한 등록세 및 취득세를 2중 부담케 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크게 제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여성의 권익신장과 더불어 과세상 불이익을 방지토록 한 훌륭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