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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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542
의견제출자 장소연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발주자는 사업책임자, 수급자는 용역사라 호칭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발주자는 행정관, 수급자는 전담전문기술업체로 호칭하는게
기관들과 공공기업의 현재입니다.
현재 부실벌점제도는 발주자인 관공서의 설계사에 대한 협박용으로 이용하고 있는것이 실정입니다.
본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