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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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47
의견제출자
이지선
등록일자
2009.02.11
제목
1,2종근린 절차 없이 가능 강추^^
내용
정말 1,2종근린이 무엇인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몇달전 10평남짓한 가게하나를 임대 받아 1종근린에서 2종근린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 많은 시간적 손실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기억을 떠올리니 이법개정은 하루 빨리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1,2종간 변경으로 인해 왔다갔다하는 시간적손실 금전적손실 보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1,2종간 절차없이 가능 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