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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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433
의견제출자
강선균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설계용역을 수주할 경우 지역업체를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듯이, 기 설계가 시행된 경우에 같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 참여하였으므로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참여한 지분대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책임(벌점)만 공동이행 대표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