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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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89
의견제출자 정재훈 등록일자 2020.02.18
제목 건기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적으로 컨소시엄 이행방식을 전혀 이해하지못한 발상이며, 벌점만으로 부실공사의 책임을 대표사에게 모두 전가하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실무기술자 인력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설계사에게 기존시스템의 개선이 아닌, 부실의 원인을 모두 대표설계사에게 돌리는 규제만을 위한 허술하고, 단순무식한 입법입니다.

또한 지자체 공사시 PQ 가점으로 지방업체 참가를 종용하면서 , 이제와서 대표사에게 설계에대한 모든책임을 전가하는것은 건설업계 기술력 저하와 건설기술발전에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