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93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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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배효인 | 등록일자 | 2020.02.18 |
제목 | 벌점제도 산정방식 및 부과대상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 ||
내용 |
벌점제도 산정시 기존 평균산정방식에서 합산산정방식으로 변경시 현장이나 사업건수가 많은 대형사측면에서는 상당한 불이익 감수가 예상되며, 부과대상을 대표사 한곳에서 책임지는 하는 방식은 현재 공동도급으로 수행시 대표사 지분이 공동도급사의 50%도 되지 않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설계가는 적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동도급사의 업무분담시 대표사의 업무한도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점과 공동도급사의 책임감 결여에 따른 부실이 증가하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금번 시행령에 대해서는 제고를 통하여 업계 현실 반영 및 사업의 내실화를 다져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