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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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10
의견제출자
민준우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주관사에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벌점산정방식도 누계방식으로 전환한다는건 최고의 성과를 목표로 공동으로 책임을 느끼며, 원활한 협업을 수행해야하는 건설사업의 근본적인 취지에 정면으로 부합하는 조치라 생각합니다.
보다 넓은 시야로 건설사업 활성화와 질적 개선을 목표로 정책을 논의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