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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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201
의견제출자 김두현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개정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상호간에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취지를 무시하고, 대표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정치 않으며,
현재의 벌점체계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벌점합산과 대표사 벌점부과라는 탁상행정식의
개정안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누가 대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겠으며,
벌점 합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기업이 떠 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엔지니어링 업계는 고사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업계의 현실과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공공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시작됐다고 밖에 볼 수 없어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