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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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98
의견제출자
장영진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건기법 [벌점관리 기준]변경은 악법입니다!!!
내용
벌점 부과 대상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부과]는 책임강요, 공동수급체간 책임감 약화, 과다한 벌점부과로 생존권 위협, 지역 중소업체와의 협력 저하등이 예상되는 악법소지가 우려되는 개정안입니다....
도대체 기술선진국의 벌점만 보시지 말고 기술자 우대 및 대가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