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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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홍택 | 등록일자 | 2008.12.10 |
제목 | [매우중요]국토해양부공고 제2008- 730 호 건축법시행령개정안중... | ||
내용 |
거.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 조정안 2항의 전화설비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의 건축설비는 정보통신산업계의 영역입니다.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첨단기술분야로서 현재까지도 크나큰 혼선을 빗고 있는 분야입니다.
다 음 (2) 6층 이상, 기둥과 기둥사이가 30m 이상인 건축물 등의 ----------중략----------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및 정보통신공사협회의 면허업체 혹은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주체의 협력을 받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