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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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53
의견제출자 최진우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 부당함
내용 공동도급사간 책임의식이 결여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법개정은 상당한 모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항상 기술자와 회사는 자기한일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