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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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3
의견제출자 이금석 등록일자 2008.12.08
제목 1종2종근생시설 용도변경 간소화 관련
내용 현재 우리나라 국토는 용도지역/지구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간소화라 지칭하면 일반 시민들은 용도지역 상관없이 용도변경 가능하다고 인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재신청으로 일부 완화되어 적용하고 있는데... 기재신청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