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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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03
의견제출자 정덕진 등록일자 2008.11.28
제목 근린생활시설 1,2종 변경관련
내용 근린생활시설중 1,2종간 변경을 임의로 할수있게 시행령을 바꾸는것은 정말 바람직한것으로 사료되며 서민의 형편을 고려한 올바른 정책이라고 판단되며 정말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구단위 계획으로 1종근린생활시설만 할수있도록한 지역은2종으로 변경하고싶어도 할수가 없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수밖에 없으므로 이번에 똑같이 변경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