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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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915
의견제출자 이상조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1.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시
-대표사에게만 과도한 피해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조장 초래
2. 합산벌점 부과시
-사업수행건이 많은 대형사의 경우 비례율(대형사의 부실비율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합산으로 부과시 형평성 및 객관성에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