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87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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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영재 | 등록일자 | 2020.02.13 |
제목 | 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참조 | ||
내용 |
1.벌점제도의 강화는 건설기술인을 전부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입니다.
2.벌점제도는 발주처에서 점검후 임의로 부과(외부인원1명은 그냥 거수기노릇)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최소한 인원배치는 시공관계자1명, 엔지니어링1명, 건설사업관리업체1명, 시설공단1명, 안전관리공단1명, 발주처1명 등 적정인원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3.이 법안에 따라 현장에서 디테일하게 현장관리를 해야하나 인원의 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하오니, 시공사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의 인원이 추가배치될수 있도록 같이 법안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시공사 품질관리자 인건비(1~3명), 건설사업관리단(추가 안전전담관리1명, 품질전담관리1명, 겸직금지)의 댓가반영 필수] 4.권한보다는 책임과 문책만 강조한 법안의 강화는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