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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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58
의견제출자 박선호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관리기준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도급사와 같이 도급비율로 부과하는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반대이유 : 공동도급후 실제업무는 대표사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기형적인 업무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또한 벌점의 적용방법을 합산방식이 아닌 평균방식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반대이류 : 많은 직원과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대형업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방법으로 3,000명이 일하는 회사와 30명이 일하는 회사가 동일하게 취급될 경우, 삼성전자와 같이 세계1위 - 글로벌 회사로 성장할수 있는 건설회사는 기회 자체가 소멸되어 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