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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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25
의견제출자 이진행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개정안에 절대반대 합니다.
내용 1. 공동도급시 대표사와 벌점부과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실제 공사현장에 단장이 검측하고, 품질관리하는 현장없습니다. 건축, 검측감리원이 품질점검하는데 적어도 2개사 많게는 4개회사 구성원이 이기 때문에 책임성이 없어지고, 단장에게 모든책임은 전가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최근 현장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기술자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통제 안될 뿐더러 교육과 자기개발이 수발되어야 하는데 부주관사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2. 합산벌점 제도
그렇다면 대형건축사사무소가 절대적으로 불리해지는데, 그나마 기술개발이나 품질관리체계 고급기술자 양성, 지속적인 교육과 기술배양을 투자하는데가 대형건축사사무소 입니다. 군소 건축사사무소는 10평도 안되는 사무실에 2개 3개 회사를 같이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재택하는 인원 취업시켜서 (노인들) 전자입찰에 운좋게 낙찰되면 인원채용해서 내보내고, 임금이 최저인사람들만 뽑아서 사업주 (고용주) 이익을 최대로 불리고자 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발 금번 제도개선안을 최악입니다. 현실을 모르는 제도이며 아마 통과된다면 죄악이 될것입니다. 부디 숙고해 주십시요